사업전환자금

신성장·유망업종 재창업을 위한 자금 지원

생계형 업종에서 벗어나 신성장·유망업종으로 재창업하고자 하는 소상공인의 성공적인 재도전을 지원합니다.

지원 규모 : 400억 원

지원 대상

「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상 소상공인* 중

  • 1“소상공인 재창업패키지” 사업을 수료한 소상공인
  • 2최근 1년 이내 사업전환 소상공인 또는 향후 사업전환을 희망하는 소상공인
    * 상시근로자 5인미만 소상공인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 10인 미만)
    * 지원이 안되는 기업 : 유흥 향락 업종, 전문 업종 등 융자제외 대상업종(자세히)에 해당되지 아니할 것

지원 내용

  • 1대출금리(변동금리) : 매 분기 초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홈페이지에 공고
    * 재창업패키지 교육 이수자 금리 우대
  • 2대출한도 : 업체당 1억원
  • 3대출기간 : 5년 이내 (거치기간 2년 이내 포함)
  • 4상환방식 : 2년 거치 후 3년간 대출금액의 70% (또는 100%)는 3개월 (또는 1개월)마다 균등 분할 상환하고, 30%는 상환기간 만료 시에 일시상환
  • 5대출 취급 금융기관(19개) : 국민, 기업, 신한, 우리, 산업, 한국씨티, KEB하나, 부산, 대구, 광주, 전북, 경남, SC제일, 제주은행, 농협중앙회, 저축은행중앙회, 수협중앙회, 새마을금고, 신협중앙회

지원 절차

  • 1신청·접수 (공단 (지역센터))
    : 적격여부 검토 (정책자금 지원가능 여부 판단)
  • 2신용평가(지역신용보증재단)
    : 신용보증서 발급 (신용, 재정상태, 경영능력, 사업성 등 평가 후)
  • 3대출실행(은행)
    : 신용, 담보, 보증 등을 통해 대출
  • 4대출완료 및 통보 (은행)
    : 대출결과 통보
  • 1신청·접수 :소상공인지원센터
    * 소상공인지원센터의 상담을 거친 후 자금 신청
  • 2신용보증서 발급 : 지역신용보증재단, 신용보증기금(신청인의 신용·재정상태·경영능력·사업성 등을 종합적으로 평가하여 발급)
    * 순수 신용이나 담보부 대출을 하려는 소상공인은 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 상담 후 신용보증 기관을 거치지 않고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직접 대출
  • 3자금대출 : 대출 취급 금융기관
    *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신용 평가, 담보 감정, 보증기관의 신용보증서 확인 등의 절차를 거쳐 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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