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 안정자금

재해나 경기 침체 등에 따른 긴급 자금 지원

재해, 단기 침체 및 위기 극복 등 긴급한 자금 소요를 지원하여 소상공인의 안정적인 영업기반 조성을 지원합니다.

지원 규모 : 300억 원

지원 대상

  • 1지자체에서 재해 확인증을 발급받은 소상공인
    * 매년 발생 가능성이 높은 집중호우, 태풍, 폭설 등으로 피해를 입은 재해 소상공인
    * 예측하기 힘든 구제역, 조류독감, 은행 부실, 대형사고 등으로 피해를 입어 긴급 지원이 필요하다고 중소기업청이 결정한 소상공인
  • 2FTA 체결 후 파급효과에 따라 피해를 입어 긴급 지원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소상공인
    * 지원이 안되는 기업 : 유흥 향락 업종, 전문 업종 등 융자제외 대상업종(자세히)에 해당되지 아니할 것

지원 내용

  • 1대출금리(변동금리) : 고정금리(추후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홈페이지에 공고)
  • 2대출한도 : 업체당 7천만원
  • 3대출기간 : 5년 이내 (거치기간 2년 이내 포함)
  • 4상환방식 : 2년 거치 후 3년간 대출금액의 70%(또는 100%)는 3개월(또는 1개월)마다 균등 분할 상환하고, 30%는 상환기간 만료 시에 일시상환
  • 5대출 취급 금융기관 (19개) : 국민, 기업, 신한, 우리, 산업, 한국씨티, KEB하나, 부산, 대구, 광주, 전북, 경남, SC제일, 제주은행, 농협중앙회, 저축은행중앙회, 수협중앙회, 새마을금고, 신협중앙회

지원 절차

  • 1신청·접수 (①전국 지자체) / ②[공단(지역센터)]
    ① 재해확인증 발급
    ② FTA 체결에 따른 매출 피해사실 확인
  • 2신용평가 [지역신용보증재단]
    : 신용보증서 발급 (신용, 재정상태,경영능력, 사업성등 평가 후)
  • 3대출실행 [은행]
    : 신용, 담보, 보증 등을 통해 대출
  • 4대출결과 통보 [은행]
    : 대출결과 통보
  • 1신청·접수
    1. 전국 지자체(시·군·구청) : ① 지자체에서 재해사실 확인 및 재해확인증 발급
    2. 전국 소상공인지원센터 : ② 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 소상공인의 FTA 매출 피해사실 확인
  • 2신용보증서 발급
    : 지역신용보증재단, 신용보증기금(신청인의 신용·재정상태·경영능력·사업성 등을 종합적으로 평가하여 발급)
    * 순수 신용이나 담보부 대출을 하려는 소상공인은 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 상담 후 신용보증 기관을 거치지 않고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직접 대출
  • 3자금대출
    : 대출 취급 금융기관
    *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신용 평가, 담보 감정, 보증 기관의 신용보증서 확인 등의 절차를 거쳐 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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