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금 신청가이드

정책자금 신청 Tip

소상공인 정책자금은?

  • 1전국 소상공인을 위해 중소기업청에서 운영하는 저리의 융자지원 제도입니다.
  • 2낮은 금리, 거치기간 등에 대한 혜택을 드리는 것으로 시중은행 대출처럼 담보물 설정이 필요합니다.

☞ 담보물 설정이 어려운 경우, 신용보증재단/기금을 통한 신용보증 제도를 이용하실 수 있습니다. 단, 이 경우 보증수수료(0.5~1.5% 내외)가 발생합니다.

신청가능한 사람은?

  • 1사업자등록증을 소지한 사업자(단, ‘사업개시년월일’이 경과 필수)
    * 비영리사회적기업, 어린이집 등 비영리 사업자는 신청 불가능
    * 유흥 향락 업종, 전문 업종, 입시학원업, 부동산임대업 등 제외업종은 신청 불가능
  • 2대표자 포함 종사자수가 5인 미만인 경우
    * 제조업, 건설업, 운송업, 광업은 10인 미만까지 가능

신청은 어디에서?

  • 1가까운 소상공인지원센터(1588-5302)에서 신청·접수
    * 단, 소공인자금은 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 신청하세요

준비해야할 서류는?

  • 1사업자등록증명원 1부(최근3개월이내)
    * 발급처 : 세무서
  • 2상시근로자 확인가능 서류 1부(최근3개월이내)
    - 상시근로자 없는 경우 : 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* 발급처 : 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 | 1577-1000)
    - 상시근로자 있는 경우 : 사업장 가입자명부
    *발급처 : 
       4대사회보험 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, 
       고용센터(www.ei.go.kr | 1350), 
       국민연금공단(www.nps.or.kr | 1355), 
       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 | 1577-1000), 
       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 | 1588-0075)

☞ 경우에 따라 상권정보시스템의 “창업자가진단확인서”, e-러닝교육 수료증(12시간 이상) 등 추가적인 서류 제출이 필요할 수 있으니 자세한 사항은 지역센터(1588-5302)에 문의해주시기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