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소상공인 중 사업개시 1년을 초과한 자 *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) * 지원이 안되는 기업(자세히)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지원 내용
1대출금리(변동금리):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* 장애인 기업은 금리 우대(고정금리)
2대출한도 : 업체당 7천만 원(장애인 기업은 1억 원 한도)
3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 * 단, 장애인 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)
4상환방식 :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%(또는 100%)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* 단, 장애인 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