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영 안정자금

소상공인의 점포 운영 자금을 지원

소상공인의 경영애로를 해소하고 영업 지속률을 높이기 위하여 점포 운영 자금을 지원합니다.

지원 규모 : 6,200억 원

지원 대상

  • 1「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상 소상공인 중 사업개시 1년을 초과한 자
    * 상시근로자 5인 미만 소상공인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 10인 미만)
    * 지원이 안되는 기업(자세히)에 해당되지 아니할 것

지원 내용

  • 1대출금리(변동금리): 매 분기 초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홈페이지에 공고
    * 장애인 기업은 금리 우대(고정금리)
  • 2대출한도 : 업체당 7천만 원(장애인 기업은 1억 원 한도)
  • 3대출기간 : 5년 이내(거치기간 2년 이내 포함)
    * 단, 장애인 기업의 경우 대출기간 7년 이내(거치기간 2년이내 포함)
  • 4상환방식 : 2년 거치 후 3년간 대출금액의 70%(또는 100%)는 3개월(또는 1개월)마다 균등 분할 상환하고, 30%는 상환기간 만료 시에 일시상환
    * 단, 장애인 기업의 경우 2년 거치 후 5년간 대출금액의 70%는 3개월(또는 1개월)마다 균등분할 상환하고, 30%는 상환기간 만료 시에 일시상환
  • 5대출 취급 금융기관(19개) : 국민, 기업, 신한, 우리, 산업, 한국씨티, KEB하나, 부산, 대구, 광주, 전북, 경남, SC제일, 제주은행, 농협중앙회, 저축은행중앙회, 수협중앙회, 새마을금고, 신협중앙회

지원 절차

  • 1신청·접수 [공단 (지역센터)]
    : 적격여부 검토 (정책자금 지원가능 여부 판단)
  • 2신용평가(지역신보)
    : 신용보증서 발급 (신용 재정상태 경영능력, 사업성 등 평가 후)
  • 3대출실행(은행)
    : 신용, 담보, 보증 등을 통해 대출
  • 4대출완료 및 통보 (은행)
    : 대출결과 통보
  • 1신청·접수 : 소상공인지원센터
    * 소상공인지원센터의 상담을 거친 후 자금 신청
  • 2신용보증서 발급 : 지역신용보증재단, 신용보증기금
    (신청인의 신용·재정상태·경영능력·사업성 등을 종합적으로 평가하여 발급)
    * 순수 신용이나 담보부 대출을 하려는 소상공인은 소상공인지원센터에 서 상담 후 신용보증기관을 거치지 않고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직접 대출
  • 3자금대출 : 대출 취급 금융기관
    *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신용 평가, 담보 감정, 보증기관의 신용보증서 확인 등의 절차를 거쳐 대출

문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