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전환대출

제2금융권 대출을 저금리 정책 자금으로 전환지원

소상공인의 제2금융권 대출을 저금리 정책 자금으로 전환하여, 영세 소상공인의 금융부담 완화를 지원합니다.

지원 규모 : 1,000억 원

지원 대상

  • 1「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상 소상공인* 중 아래에 해당하는 자
    - 제2금융권 대출이 있는 소상공인 
    - 제2금융권 대출이 있으며, 희망리턴패키지를 통해 취업에 성공한 임금근로자
    * 상시근로자 5인미만 소상공인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 10인 미만)

지원이 안되는 기업
* 유흥 향락 업종, 전문 업종 등 융자제외 대상업종(자세히)에 해당되지 아니할 것
* 신용등급 6등급 이하, DTI 기준 초과

지원 내용

  • 1대출금리 : 고정금리(추후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홈페이지에 공고)
  • 2대출한도 : 업체당 7천만 원
  • 3대출기간 : 5년 이내(거치기간 2년 이내 포함)
  • 4상환방식 : 2년 거치 후 3년간 대출금액의 70%는 1개월마다 균등 분할 상환하고, 30%는 상환기간 만료 시에 일시상환
  • 5취급금융기관 : 하나, 신한, 수협은행

지원 절차

  • 1신청·접수 [공단 (지역센터)]
    : 적격여부 검토(정책자금 지원대상 확인서 발급)
  • 2대출실행(은행)
    : 지원대상 평가를 통해 대출
  • 1신청·접수 :소상공인지원센터
    * 소상공인지원센터의 상담 및 전환대출 적격 여부 검토를 통해 자금 신청
  • 2자금대출 : 대출 취급 금융기관
    * 대출 취급은행에서 금융거래내역 및 신용·재정상태 등을 평가하여 대출

문의처